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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