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정적 인상을 갖도록 비방 광고를 한 코멕스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플라스틱
코멕스산업은 지난해 9∼10월 3개 중앙일간지 등에 경쟁사 제품인 폴리카보네이트 밀폐용기 사진을 게재하며,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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