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특허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27일 특허심판원이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국내 특허 실무와 상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아제약 등 5개 제약사는 지난 2004년 이후 특허심판원에 리피토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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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특허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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