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년층은 자산이 많은데 청년층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년층 자산을 흘려보내 청년층의 결혼·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석, 귀금속, 가방, 모피 등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풀죽은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개소세 기준이 2000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개소세 기준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에서 과세 기준가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00∼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말로 끝나기로 했던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일몰이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던 제도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고소득층으로의 ISA 가입 대상 확대,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비과세,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등은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면서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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