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외지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고 지역민의 실질적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분양 공고 하루 전까지만 주소가 부산이면 청약이 가능했다.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일부 공동주택 분양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 사례, 역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 등도 제도 도입의 이유이다.
투기 세력들은 당첨된 뒤에는 계약일 전까지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지기 때문에 지역 분양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거주 제한이 필요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데,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외지 투기 세력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한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지역민 위주의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돼 왔다.
특히 이번 거주기한 제한은 공동 권역으로 묶여있던 경남과 울산지역 주민에게도 적용돼 부산시민에게는 한층 내 집 마련이 쉬워졌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제도 도입 사실을 고시하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 동래, 남,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구와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 사상, 사하, 강서구 등 서부산권 4개 구와 중, 서, 동, 영도구인 원 도심 4개 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외지 투기 세력들이 부산에 몰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역민 거주기한을 3개월로 정함에 따라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해졌다”며 “아파트 청약 이상 열풍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