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옥등 건축자산법에 따르면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한옥 정책과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해 왔으며,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한옥센터 지정 공개경쟁 공모결과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옥등 건축자산법의 시행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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