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수여에 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문대는 내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안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범위 안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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