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대규모 건물에 LED를 80%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를 30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벽면률이란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관리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 관련 설치 비율은 사용량 대비 14%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하는 대신 미니태양광 및 집단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반영시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50% 이상 벽면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에너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차양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번 변경고시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등을 위해 규정도 함께 신설·강화된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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