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다음달 새로운 공제 신상품 2건을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으로 최대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사시에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복리 2.0%·10년 초과 1.5%)로 적립금이 부리 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는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해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 또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해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성장기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암, 입원, 수술 및 통원 등 꼭 필요한 담보만을 모아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 받는 상품인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30세 만기시 피공제자 생존시 만기급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며, 1형(50%환급형)과 2형(100%환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30세까지 각종 사고에 대해 보장받고, 만기시 만기급여금을 수령해 자녀의 결혼자금, 자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배당 MG 우리아이 상해공제’ 주계약에서는 교통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5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될 경우 25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재해장해급여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식중독에 감염되어 4일이상 입원할 경우 30만원, 골절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로 통원시 내원 1회당 2만원을 지급하는 등 크고 작은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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