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부실채권 관리회사(AMC)나 대부업체로 넘어가기 전에 차주가 미리 그 사실을 통보받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은행권이 채권을 양도한 후에야 뒤늦게 해당 고객에게 통보해왔다. 본인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줄 몰랐던 차주는 뒤늦게 모르는 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받는 불편이 발생했다.
은행연합회는 개인 차주 담보채권을 매각할 때 입찰 14영업일 이전에 차주에게 상환해야 할 총금액을 우편으로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은 전산 개발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사전 통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도 올해 안에 은행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AMC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같은 다른 금융사에 팔아버린다. 대출채권을 산 금융사가 해당 차주를 대상으로 직접 추심하거나 다시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구조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상위 8개 은행이 AMC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넘긴 대출 채권 규모는 지난해 5조3371억원에 달했다. 국내 상위 8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등에 넘긴 대출 채권 규모는 지난해 1조806억원이었다. 연간 6조4000억원(17만1700건) 넘는 은행·저축은행 대출채권이 차주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채 다른 금융사로 양도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통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주가 사전에 은행 측에서 본인 채권이 매각될 것이란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돈을 미리 갚아서 추심에 대비하거나 향후 대출 상환 계획을 짜기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이 엉뚱하게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추심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주가 받게 되는 채권양도통지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