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상품 간 자유로운 교체 투자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연간 한도에서 포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ISA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먼저 ISA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부터 5년 동안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편입 가능한 상품은 보험을 제외한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과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도 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 후 200만원 내외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한다. 구체적으로 순이익 인출 시 순소득 기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9%) 한다. 다만 순이익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을 4%로 가정하고 ISA 연간 납입금액이 333만원인 경우 5년간 운용수익(누적)은 200만원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ISA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연간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운용수익은 12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 90만원이 과세되지만 ISA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면 16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해지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ISA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가입이 허용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
금융위와 기재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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