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들이 잘못된 업무에 대해 제재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의 고객인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상호금융사들은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치부를 숨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제재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있지만 규정상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9일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협은 30건의 금융사고로 51명이 제재를 받았다. 농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23건(25명), 3건(4명)의 제재조치를 공시했다.
하지만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공시하도록 돼 있는 제재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들 중앙회는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전체 조합의 제재 내용을 취합한 공시란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시 공시란에서 제재 대상 금고를 직접 검색해야 징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협의 경우 제재 내용이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차량 현황과 함께 공표돼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호금융 중앙회의 제재내용 공시 및 제재양정기준 균질화' 방안을 마련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중앙회가 그해 6월 감사에 착수한 사건의 결과에 관한 제재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나 수협의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면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중앙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개별 조합 사이트에만 게재했다.
제재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 요구했으나 "국정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아니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금고나 조합에서 제재공시를 올려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규정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