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관련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명백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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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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