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건축규제가 해당지역 전체에 적용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개 관리지역으로 나눠 지역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
건교부는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올해 개정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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