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B구에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B구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B구청은 조례에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제공 면적이 커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A사는 건축시한에 쫒겨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 C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D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D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씨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지침으로 규제가 가능한지를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앞으로 위 사례처럼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우선 지자체 내 숨은 잔여 규제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임의규제의 지속적인 관리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를 포털사이트로 개편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 기능이다.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면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해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