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
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85㎡이하는 10년, 85㎡초과는 5년이며, 비수도권은 85㎡이하인 경우 10년, 85㎡초과는 3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