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2003년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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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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