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스트하우스 내부. [사진 제공〓코쿤스테이] |
수익형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았던 게스트하우스 인기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메르스 탓에 그간 뜸했던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서서히 늘고 있어서다. 단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는 등 다른 숙박업소보다 규정이 까다롭고 점차 공급이 늘고 있어 수익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영업 중인 곳은 746곳, 객실 수로는 2323실에 달한다. 작년 7월 말 512곳과 비교하면 1년 새 50% 가까이 많아진 셈이다. 메르스 여파로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상반기에도 신청은 꾸준해 올해 들어 늘어난 곳만 해도 161곳이나 된다.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은 곳은 마포구다. 지난해 말 146곳이었던 마포구 소재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208곳까지 늘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로 젊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상권인 서교동과 연남동, 동교동에 밀집해 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되는 게스트하우스는 도시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호텔과 레지던스처럼 상업 지역에만 가능한 숙박업을 '외국인 한정' '주인이 함께 거주'라는 조건 아래 주거지역에도 허용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방에 따라 1박에 2만5000원부터 8만원까지 받는데, 중국 홍콩 일본 등지에서 온 배낭여행족이 주요 고객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숙박예약 서비스를 통해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만큼 숙박료를 떼일 우려도 없다.
내년 초 용산과 여의도에 시내 면세점이 문을 여는 것도 호재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시내 면세점 인근에는 중저가 숙박업소가 없는 만큼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마포 등 인근 지역에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자치구에서 게스트하우스 확대에 나선 곳도 있다. 송파구는 제2롯데월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을 겨냥해 이달 중 구민들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록 절차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호텔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많다. 애초에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 주거문화를 체험하게 해주자는 개념으로 나온 만큼 국내 손님을 들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국내 손님을 받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적잖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형사고발돼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