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국대 신정아씨의 '가짜박사'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장윤스님이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장윤스님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장윤스님은 지난 5월말 이사회에서 해임된 뒤, 7월 초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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