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 만에 종합소득세의 과표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5천만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18만원 줄어듭니다.
올해 세제개편 내용을 윤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대기업 과장 김모 씨.
자녀 2명이 있는 김 씨가 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279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18만원 줄게 돼 261만원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35%의 최고세율을 매겼던 고액연봉자의 과표기준은 8천8백만원으로 10% 상향 조정했고, 8%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20% 올려 천2백만원이 됐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통해 2013년까지 감면되는 세금은 모두 3조5천억원.
세금감면 혜택의 80%는 중산 서민층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2조8천억원 가량이 중산서민층으로 가도록, 그래서 80%가 가게돼있죠. 근로자한테 30%, 자영업자에 25%, 농어민에게 13%.."
이른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줄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인터뷰 : 허용석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자영업자들을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성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를 허용하지 못
다양한 세금 감면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하지만 11년 만에 손질을 한 종합소득세 과표기준이 그 동안의 연봉 상승분과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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