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부장검사 재직당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 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기소된 1천400만원 중 1심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
박 변호사는 부장검사 재직시절인 2005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1천400만원을 받고 3건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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