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탁보증보험 사고를 대비해 자체 보관하고 있던 486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파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에게 조기에 나눠주기로 했다. 현재 32개 파산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공탁보증보험 채권이 총 1조 112억원 규모인데 예상 배당액인 약 4860억원을 파산저축은행 종결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조기 배당하기로 한 것이다.
예보는 이같은 내용으로 파산저축은행의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탁보증보험 채권은 파산 저축은행이 부실 대출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할 때 재산 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로 저축은행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예보는 파산저축은행이 종결할 때까지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보유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다른 파산채권자에 배당했다. 통상 파산저축은행이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파산채권자에 배당금이 늦게 지급되는 단점이 있었다. 예보는 이에 공탁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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