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 시세의 80%'로 하기로 한 가운데 인근지역을 어떻게 정할 지에
건설교통부는 또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채권입찰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지자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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