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약국·학원 간판이나 각종 상품광고 등에서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대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
규정안을 보면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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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약국·학원 간판이나 각종 상품광고 등에서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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