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업체인 청호나이스가 협력사들에게 계열사의 김치냉장고를 강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청호나이스는 협력사들이 제품을 팔지 못하면 납품대금에서 판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수기 전문업체인 청호나이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3월 계열사이면서 김치냉장고 업체인 빌텍이 매출부진을 겪자 김치냉장고를 44개 협력사에 강매했습니다.
협력사들이 김치냉장고를 팔지 못하면 협력사에 줘야 할 납품대금에서 김치냉장고 값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호나이스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협력사에 떠넘긴 김치냉장고는 모두 454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판매금액은 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우유업체인 서울우유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주던 할인혜택을 멋대로 철회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우유 대전지점은 대리점에게 제품 가격을 깎아주고 판매실적이 전년 수준이 되면 무상공급 제품도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리점이 2005년 5월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할인혜택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업체가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