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기 보고서를 발행하는 코넥스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코넥스 관련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분기보고서 등 자율공시를 잘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 중 최근 1년간 2회 이상 내부결산실적을 공시한 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로 벌점을 부과할 때 0.5점을 감경해 준다.
또 최근 1년간 4회 이상 자율공시(내부결산실적 공시 횟수 제외)를 한 기업에 대해서도 0.5점을 감경한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으면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연말에 자율공시를 활발히 한 우수 코넥스 기업에 대한 시상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코넥스 기업들은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고 1년에 한 번 사업보고서만 내면 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코넥스 시장 참가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코넥스 소액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개인들에게 코넥스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코넥스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분기보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투자 정보 확대 차원에서 다음주께 코넥스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희망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88개) 중 50여 개사가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