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만건을 돌파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낭비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 이력이 있는 여행자도 질병과 무관한 보장항목에 가입할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이 보험은 선택계약을 포함해 여행기간에 따라 5000원(2일)에서 6만원(3개월) 수준이며 이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80%를 차지한다.
주로 대리점·설계사(46%)를 통해 들거나 출국 전 공항(21%)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는 인터넷 가입이 32%까지 늘었다.
이번에 금감원은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하며,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질병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질병 이력자도 앞으로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에 모든 질병 이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해당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토록 하고 가입 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
보험사가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최종 확인된 다음에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대폭 간소화한다.
금감원 추진과제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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