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대상이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서 이미 만들어진 펀드까지 확대됐다. 기존 펀드에 이미 투자한 자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계좌에서 새로 투자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올해 말 이후 설정된 신규 해외 주식형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시장에 달러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문제를 국외 투자로 해소하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신규 투자에만 혜택을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해외 펀드 상품군이 갖춰진 상황에서 구조가 비슷한 펀드를 출시해야 하는 자산운용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1인당 투자 한도가 있어 단기에 운용 규모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에서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자투리 펀드'가 양산돼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도 나왔다.
현재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배당소득·환차익 등 모든 수익에 대해 소득세 기본세율 15.4%(지방세 포함)가 적용되고 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41.8%까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결과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국내 쏠림현상을 심화시켰다.
2007~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과세 해외 펀드가 사라진 이후 해외 주식형 펀드 운용 규모는 해마다 크게 감소했다. 올해 저금리와 외국 시장 호재로 7년 만에 설정액이 소폭 늘어났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신규로 개설하는 비과세 전용 계좌를 통해 신규·기존 펀드에 관계없이 해외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면 가입일부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존 펀드 설정잔액 증가도 해외 투자자산 확대로 해석한 결과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 계좌의 펀드를 환매하고 비과세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는 등 갈아타기 전략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해외 주식형 펀드는 가입 3개월 이후 환매해도 별도로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유한 해외 펀드를 비과세 계좌로 갈아타면 선취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 말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선취수수료는 1.03%다. 하지만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갈아타는 쪽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외국에 펀드가 설정돼 있고 국내에 재간접 형태로 판매되는 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대부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역외펀드에 재간접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펀드 수익에서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따로 산출해낸다면 역외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펀드에서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을 따로 가려내는 작업이 난해할 수 있어 일부 외국계 운용사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