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만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가 예금.적금.펀드.주식.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
특히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가맹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수수료 부담은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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