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주요 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한 노동부의 관련 예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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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주요 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적용되지 않도록 한 노동부의 관련 예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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