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중씨는 지난 2013년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대비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했다. 은퇴후 부동산임대업자로 변신하기 위해서였다. 부동산중개업자 권유로 매입금액의 70%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은행 대출금 이자를 임대수입에서 꼬박꼬박 지불하고도 남은 금액이 꽤 쏠쏠했지만 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문제가 생겼다. 관할세무서는 김씨의 소득세 신고내용 중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절세는 기본이다. 그러나 김씨처럼 세금 처리방법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길모 회계법인 원 대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경비처리가 안되지만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증빙 자료를 잘 챙기고 제약 조건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경비 처리를 받기 위해 명심할 점들이 있다. 우선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현행 소득법상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부분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초과분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경비처리 할 수 없다. 다만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혀 지급이자 처리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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