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매달 직전 한달간 신규 취급된 저축은행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리 공시 구간도 현행 5%에서 1~2% 간격으로 세분화된다. 은행권은 46조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를 공시하기로 했다.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리스상품의 리스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 등을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금융회사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 부문은 2010년 비교공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공시 시스템을 개편한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직전 1개월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이 집중돼있는 25~30% 고금리 대출 부문은 공시 간격을 1%단위로 세분화해 공시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 공시 체계 하에서는 25%로 대출하는 저축은행과 29.9%로 대출하는 저축은행이 동일한 금리 구간으로 공시돼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공시 간격을 세분화해 시장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저축은행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기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마이너스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도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가중평균한 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된다. 캐피탈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리스에 대한 비교 공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20개 차종(국산차, 외국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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