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일방적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에 맞서다
재판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힘을 행사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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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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