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에 이의를 제기해 정정한 사례가 최근 4년간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각종 측량관련 민원은 총 2708건으로 이중 154건에 대해 LX공사가 측량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측량 정정을 살펴보면 2013년 23건, 2014년 24건, 2015년 32건으로 증가추세이다.
김태원 의원은 “실제와 측량성과의 불부합, 오류 등으로 지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전국에서 경계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측량 분쟁도 계속돼 2012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토지경계에 따른 소송비용만 매년 3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측량 오류로 국민이 고통 받는 사례가 많지만 측량에 불복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적측량적부심’을 통해 정정되기도 쉽지 않다”며 “적부심 때 재측량을 수행하는 기관도 한국국토정보공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에서 지적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한해 한명 꼴로 은퇴 후 공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토부 출신 6명이 LX에 재취업했고 이중 5명이 국토부 근무당시 지적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중앙지적위원회가 접수한 적부심 신청 112건 중 인용된 건수는 8건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기관은 국토부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토부 지적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관련 협회로 재취업하
이날 김태원 의원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재취업을 무조건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자라도 민간인과 투명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 ‘관피아’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라는 악습을 반드시 끊어야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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