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대부분이 보험사 소속이거나 위탁계약 형태여서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삼성·한화·교보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를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 12곳을 통해 전체 손해사정 건의 65%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가 총 944개임을 감안하면 대형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업체가 전체 시장이 절반 이상을 독식한 셈이다.
문제는 손해사정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손해사정건 대부분을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맡다 보니 고용주인 보험사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 편향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정주 조사관은 “손해사정사 상당수가 보험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라며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보험사 ‘용병’ 노릇을 하고 있는 현행 고용·위탁 구조의 손해사정사를 없애고 독립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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