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부동산 경매처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 17개 은행과 보증기관, 51개 상호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법원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매각기일 공고 이전까지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적으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약 1년이 소요되는 경매보다 조기매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연체이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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