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도탈락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자가 지난해 3월 3만3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약 2배나 늘어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 현황(6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사업 시행으로 채무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39만1000명 중 16.3%인 6만4000명이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했다.
중도탈락자는 지난해 3월 3만3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6만4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현재 채무조정약정 체결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1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채무액은 1037만원, 채무조정약정에 따른 평균 채무감면율은 54%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약정 체결자의 연평균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중도탈락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락 기준을
현재 캠코는 채무조정약정 체결 후 분납금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중도탈락 처리하고 당초 감면 채무를 모두 갚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상향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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