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24일 예보에 따르면 2016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호 대상 개선 추진에 이어, 2017~18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9~20년에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보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23일 열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 아젠다 발표 및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동하는 비전 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예보 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관계 기관과 1차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관련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이 추진되면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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