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2차로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신청한 76개 구역 중 1차로 지난해 24개 구역을 점검하고, 이번에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점검이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이중 1건은 수사의뢰, 5건(1억6500만원)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통보 했으며, 11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부적정 사례가 지난해 점검한 결과와 비슷하나 새롭게 적발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한 1건은 A조합의 상근이사 B씨가 C회사에서 주간에 근무(2010년 2월~2012년 11월)를 해 조합에서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A조합사무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EHO 있어 보수 477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시는 B상근이사는 횡령으로, A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각각 수사의뢰 했다.
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제2항에 따라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장부기장)과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회계기록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한 사례를 적발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했다.
C조합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 입찰조건에 따라 임시총회 경비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고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금차입, 계약 분야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추인을 받는 등의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 및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 과거 잘못된 관행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홍은2재건축
박남주 홍은2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없었다면 조합원의 계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