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
다만 이 경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현재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곳은 서울시 한 곳뿐이다. 추천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기간은 최대 1주일이 소요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