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건축조합 상근이사 B씨는 2년9개월(2010년 2월~2012년 11월)가량 회사에 재직 중인데도 조합사무실에 근무하며 보수 477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요구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근이사 B씨를 횡령으로, 해당 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요청으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수사 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의 실태를 점검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2차로 진행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요청한 76개 점검구역 중에서 나머지 28구역은 현장 점검 중이고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 사례별로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도 부과된 경우 환수조치를 취하고, 회계기장과 감사업무를 동일 회계사가 수행한 경우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에서 1건은 수사의뢰, 5건(1억6500만원)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 통보했으며 법적 규정이 없
시는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예산·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적정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