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업체가 값비싼 헬스기구나 차량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VIP 혜택, 이벤트 당첨 등 무료를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렌탈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렌탈료를 내도록
금감원은 업체가 본계약서 외에 별도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고 계약 과정을 녹음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