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쌍방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 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호주 시드니 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이번에 개정된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자유화 요소인 투명성과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에의 협정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한국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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