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 완화를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키로 하고,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주택규모 보다 10㎡씩 늘린 50㎡ 이하와 70㎡ 이하로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또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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