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이자를 1개월 연체해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원이 금융약관 개정 방안을 통해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대출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계약과 상관없이 원금을 갚아야 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시에는 2회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