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뿐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10% 할인된 가격에 신간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출판과 인쇄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을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할인판매가 가능한 신간의 범위를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온라
2003년 2월 말부터 시행된 출판과 인쇄진흥법은 발행된 지 1년 이내 책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만 1년 이내 책이더라도 10% 범위 내 할인판매를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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