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과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와 통관환경이 달라지면서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FTA 등
하지만 현재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위해 시험과목 조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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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과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와 통관환경이 달라지면서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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