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렵고 복잡하게 작성됐던 검찰의 결정문이 60년만에 대폭 개선됩니다.
검찰은 공문서의 용어와 작성 방식을 전면 바꾸기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를 외포케 한 후 갈취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했던 공소장 내용입니다.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공갈을 통해 금품을 뺏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광복이후 60여년간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공소장 등 검찰의 결정문이 쉬운 용어와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뀌고 작성방식도 전면 개선됩니다.
인터뷰 : 황희철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한글세대에 맞춰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검찰 결정문을 적성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긴다는 뜻으로 사용됐던 '구공판'이나 번역투인 '하였던 바', 어려운 한자식 표현인 '외포' 등의 단어가 일상적인 문어체로 개선됩니다.
문장도 그동안은 하나의 범죄 사실을 모두 한 문장안에 담아 길고 복잡했지만 앞으로 여러 개 간결한 문장으로 나눠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범죄명과 적용된 법조문을 한꺼번에 기재하던 방식도 바꿔 피고인 개개인별로 나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식은 무
검찰이 복잡한 공문서 작성 방식을 대폭 바꾸면서 함께 비판을 받아왔던 법원의 판결문 작성방식도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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