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명동 은행회관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오늘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 지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정부는 오늘 오후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위해 원활한 M&A 요건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설립할 때나 인수할 때 주요출자자 요건이 동일해, 보험사의 원활한 M&A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취득을 통한 보험회사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은 보험사의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도 오늘 심의위에 보고됐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위에 신고만 하면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같이 보험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보험사에는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준다는 것 등입니다.
[질문2]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확대된다고요.
[답변2] 예,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가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자회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 방식을 통해 해외 M&A의 활성화와 업무영역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이밖
개선방안은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는 엄격히 규제하되, 파생상품의 투자유형만큼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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