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쓰거나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며, 주 15시간에서 30시간를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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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쓰거나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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